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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어떡하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라면 한 번쯤 이런 걱정 해보셨을 겁니다.
    정부는 바로 그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아직 모르셨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이 글을 통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실사례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7만 원까지, 노동자 1인당 매달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지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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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고자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되어 수백만 명의 노동자와 수십만 개의 사업장이 혜택을 받아 왔으며, 고용 유지와 노동자 처우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19만 원 이하를 받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 1인당 매달 5만~7만 원의 인건비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는 셈입니다.
    이렇게 절감된 비용은 사장님께 여유를, 직원에겐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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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기본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30인 이상 사업장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만 55세 이상)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 고용위기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사업장 유형 지원 금액 (1인당/월)
    5인 미만 사업장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5만 원
    단시간 노동자 근로시간에 따라 2~4만 원
    일용직 노동자 근무일수에 따라 2~5만 원

     

    주의! 월 보수 총액이 219만 원 이하인 노동자만 대상입니다.
    단, 식대·교통비 등 일부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고 계산하므로, 실수령 월급이 230만 원이라도 실제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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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조건과 절차는?

     

    지원 자격 요약

    • 고용보험 가입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 준수
    • 기존 임금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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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부담? 정부가 대신 도와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1인당 월 최대 7만 원을 지원하는 고정비 절감 솔루션입니다.
    지금 신청하면 매달 자동 지원, 인건비 부담 없이 사업을 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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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총정리

     

     

    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 편의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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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방법

     

    플랫폼 접속 경로 특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kcomwel.or.kr 대표 포털, 전용 신청 메뉴 제공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si4n.nhis.or.kr 4대 보험 정보 통합 연동
    건강보험 EDI edi.nhis.or.kr 건강보험공단 전용 전자신고
    국민연금 EDI edi.nps.or.kr 국민연금공단 전용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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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시 준비물

    • 사업자등록번호
    • 고용노동자 정보 (주민번호,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 입금받을 계좌번호
    • 고용보험 가입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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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접속 후 신청하는 법 (실전 가이드)

     

    1. 사이트 접속: https://total.comwel.or.kr/
    2. 사업장 회원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상단 메뉴 > 민원신청 > 일자리 안정자금 클릭
    4. 신청서 작성: 사업장 정보, 고용 정보, 계좌번호 입력
    5. 서류 첨부: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급여대장 등
    6. 제출 완료 → 접수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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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이내 심사 완료, 매달 15일 지원금 입금됩니다.

    주의: 고용보험 미가입 시 반려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오프라인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접수
    • 팩스 접수 (지사별 팩스번호 사용)
    • 우편 접수 (등기 우편 권장)

     

    제출 서류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급여대장 또는 월 보수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계좌 사본

    📌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민원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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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및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전자민원 및 채팅상담: 토탈서비스 내 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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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매달 인건비 절감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인 만큼 어렵지 않게,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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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수혜자 사례

     

    • ㅇㅇ청소업체: 고정 인건비 부담 감소 → 정규직 고용 → 고용 안정 및 품질 향상
    • ㅇㅇ음식점: 일용직 →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 부담 완화
    • ㅇㅇ카페: 직원 상여금 지급에 활용 → 만족도 상승 및 채용 용이

     

    이처럼 ‘일자리 안정자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사업 성장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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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Q1. 30인 이상 사업장은 지원이 안 되나요?
    A. 고령자 고용, 고용위기지역, 사회적기업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Q2. 지원금 사용처 제한 있나요?
    A. 없습니다. 상여금, 인건비 보전 등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Q3. 일용직도 지원되나요?
    A. 월 10일 이상 근무 시 지원되며, 근무일수에 따라 금액 차등 적용됩니다.

     

    Q4.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A. 최초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되며, 연도별 재신청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A. 다른 제도와 병행 신청은 가능하나, 같은 인건비 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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