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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되며,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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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방법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권자는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입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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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지원 자격 판정을 위해 소득 및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서비스 제공은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이후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단,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의 경우 이용권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2개월간 지원되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 대상 조건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는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독거노인, 노숙인,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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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자립이 어려운 자,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도 해당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사회서비스 이용과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소득 및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서비스 유형 및 시간도 조정됩니다.

     

    유형 대상 기준 비고
    1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 희귀난치, 독거 등 포함
    2형 기초생활수급자 외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소득기준 심사 필수
    의료퇴원형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퇴원 후 12개월만 지원
    장애포함형 신체적·정신적 장애 중 자립곤란자 장애인 등록 여부 필수
    복합지원형 위 유형 중 2가지 이상 해당 우선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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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금액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의 이용 비용은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정부는 월 24~60시간 기준으로 약 80%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5천원에서 2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전액 무료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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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은 식사도움, 청소, 세탁, 병원동행, 복약보조, 개인위생관리 등이며, 가사활동과 간병활동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신체기능 유지 및 일상생활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단, 간호 또는 의료행위는 제공되지 않으며, 응급상황 시에는 의료기관 이송이 우선됩니다.

     

    이용 시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24시간/월 약 456,000원 5,000원
    27시간/월 약 513,000원 7,000원
    40시간/월 약 760,000원 10,000원
    60시간/월 약 1,140,000원 20,000원
    의료급여형 전액 지원 0원



    ✅ 유효기간

     

    서비스 자격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연장 희망 시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의료퇴원형의 경우는 최대 12개월까지만 제공되며, 이후는 타 서비스로 연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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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상황(소득, 건강상태 등)에 변동이 생기면 재심사를 통해 자격 조건 및 서비스 시간, 본인부담금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중간에 서비스 중단 또는 변경을 원할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 부재나 입원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자격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사용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연장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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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서 접수 후 평균 7~14일 이내에 자격 심사가 완료되며, 승인 시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서비스 배정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제공인력의 스케줄에 따라 돌봄 시작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여부, 배정시간 변경 등은 주민센터 또는 서비스 기관에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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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및 가족은 정기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중간점검에 참여해야 하며, 부정수급 및 허위 이용 시에는 자격 정지 또는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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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Q1. 가사간병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이미 인정받은 경우에는 본 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불가능하며, 장기요양 서비스를 우선 이용해야 합니다.

     

    Q2. 병원 간병도 가능한가요?
    A. 본 서비스는 병원 상주 간병이 아닌 가정 내 방문 간병 중심으로 제공됩니다. 병원 내 간병이 필요한 경우, 민간 간병인 또는 간병병동 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Q3. 서비스 이용 시간은 조정할 수 있나요?
    A. 네, 연 1회에 한해 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과 지자체의 사전 심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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