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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까지 고려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체크리스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단순한 ‘허가제 지역’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분양권 전매·투자 규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 제도입니다. 특히 분양권 전매제한과 맞물려 실수요자·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 전 반드시 허가 필요 여부와 전매 제한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격 급등 지역에 지정
✔ 허가 없이 매매 시 거래 무효·과태료 최대 10% 부과
✔ 분양권 전매제한도 함께 적용될 수 있음
✔ 주소(시·군·구, 동 단위)별로 허가 여부 반드시 조회
✅ 토지거래허가구역 주요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내용 요약 | 주의 사항 |
|---|---|---|
| 허가 대상 | 토지거래면적 기준 초과 시 허가 필요 (용도지역별 상이) |
주거·상업지역 18~180㎡ 기준 다름 |
| 허가 절차 | 시·군·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청 → 목적·자금 출처 심사 |
허가 전 계약 시 무효 처리 가능 |
| 전매 제한 |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전매 금지 (보통 2~5년) |
투기 목적 거래 시 형사처벌 가능 |
| 분양권 영향 |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 지역과 중복 시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10년 |
계약일 기준 전매제한 기간 확인 필수 |
| 위반 시 처벌 | 허가 없이 거래 시 취득 무효 + 과태료 | 매도·매수자 모두 제재 가능 |



📋 전매제한 기간·허가 조건 총정리 (2025 최신판)
✅ 전매제한·허가 조건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과 규제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서는 전매제한이 최대 10년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과태료·계약 무효 등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 지역 | 적용 단지 유형 | 전매제한 기간 | 비고 |
|---|---|---|---|
| 서울특별시 |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분양 아파트 | 최대 10년 |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장기 전매제한 |
| 경기도 |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분양 | 3년~8년 | 지역별 지정일자 따라 상이 |
| 인천광역시 | 투기과열·조정대상 중복 지역 | 5~10년 | 청약경쟁률 높은 지역은 상향 가능 |
| 세종·대전 |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 3~5년 | 공공택지 내 분양 시 적용 |
| 부산·대구 | 조정대상지역 해제 단지 | 6개월~1년 | 해제일 기준으로 단축 가능 |
| 광주·울산 | 비규제지역 신규 분양 단지 | 전매제한 없음 | 일반 거래 가능 (단, 허가구역 예외 있음) |
| 기타 지방(비규제지역) | 일반 민간분양 | 없음 | 전매 즉시 가능 |
※ 전매제한 기간은 청약홈(applyhome.co.kr) 및 LH청약센터에서 단지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 전매제한·허가구역 중복 시 유의사항
투기과열지구 또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면서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더 길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일부 지역은 분양 후 10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허가 없이 매도 시 형사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허가 여부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 고시문 조회
✅ 분양권 전매제한 → 분양 공고문 기준 기간 확인
✅ 대출규제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중복 여부
✅ 계약서 작성 시 허가조건 명시 필수



✅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 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부동산시장 안정정보’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도 최신 허가구역 및 해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 Q&A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총정리)
Q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매도·매수인 모두에게 과태료 최대 거래금액의 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서를 발급받은 뒤 계약해야 합니다.
Q2. 실수요자는 허가 없이 거래해도 되나요?
A2. 아닙니다. 실수요자라도 면적 기준을 초과하거나 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거주·사업용 목적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Q3. 분양권 전매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A3. 네. 투기과열지구 또는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겹칠 경우, 허가 외에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병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일부 지역은 분양 후 10년간 전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분양 공고문에서 전매 가능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바로 거래 가능한가요?
A4. 네.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해제일이 명시된 이후부터는 허가 절차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 전 체결된 계약은 기존 규정이 적용되므로 계약일과 잔금일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Q5. 허가 신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A5. 통상 3~7영업일이 소요되며, 시·군·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목적·자금 출처 등을 심사합니다. 급한 거래라면 사전 상담을 통해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승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Q6. 규제지역 해제 소식은 어디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나요?
A6.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의 ‘부동산시장 안정정보’ 게시판에서 최신 고시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메뉴에서도 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내역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Q7. 민간 앱(호갱노노·아실 등)의 규제지역 정보는 믿을 수 있나요?
A7. 민간 앱은 편의성은 높지만, 공식 고시문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야 합니다. 지도 표시가 늦게 반영되거나 일부 동(洞) 단위 누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반드시 국토교통부 고시문 또는 지자체 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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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거래·세무·대출 의사결정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