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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시급 조정이 아닌, 근로자의 생계와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제도는 급여명세서 작성, 임금체불 예방, 임금소득 증빙 등 여러 정책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급여체계 전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최저시급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2025년 한국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근로자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핵심 기준입니다. 본 글에서는 최저시급의 신청(신고) 절차, 대상 조건, 지급 금액, 유효기간, 확인 방법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누락, 수습 오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권리 확인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 방식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www.ei.go.kr)
→ 로그인 후 '최저임금 관련 신고·신청' 메뉴에서 해당 연도의 인상 내용 확인 및 신고서 제출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청: '근로감독관 모바일 앱'에서 '최저임금 신고' 메뉴 이용 가능
모든 업종,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수습 근로자 등 일부 예외조항은 존재합니다.
분류 | 조건 | 적용 내용 |
---|---|---|
일반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 시급 10,030원 적용 |
단시간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 | 비례 지급 |
수습 근로자 | 3개월 이내 | 최저임금의 90% |
5인 미만 사업장 | 예외 없음 | 동일 적용 |
아르바이트 | 연령 무관 | 동일 적용 |
✅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실수령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 계산기 바로가기
시간당 10,030원 기준, 월 환산 금액은 주 40시간 근무 시 약 2,096,27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기준입니다.
근무 형태 | 근무 시간 | 월 환산액 |
---|---|---|
정규직 (주40시간) | 209시간 | 2,096,270원 |
수습 근로자 | 209시간 | 1,886,643원 |
파트타임 | 104.5시간 | 1,048,135원 |
단시간 | 52.25시간 | 524,068원 |
주말근무 | 34.8시간 | 349,644원 |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연 1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요건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지급 금액 예시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최저시급 근로자라도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접수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후 새로운 고시가 있을 때 갱신됩니다. 예외 적용은 매년 9월까지 사전 신청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및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고내역 조회’ 기능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자는 앱에서 알림으로 결과 수신이 가능합니다.
심사 결과에 불복 시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Q1. 아르바이트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나요?
A1. 네, 모든 고용형태에 동일 적용됩니다.
Q2. 주휴수당 포함 계산은?
A2.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유급 주휴 1일 포함되어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Q3. 미지급 신고 시 사업주 처벌은?
A3.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이 가능하며, 신고자는 보호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