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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자녀가 경제적 불안정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정확히 신청하셔서 자녀 권리를 보호하세요.
① 온라인 신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접속 후 ‘양육비 이행명령’ 메뉴 선택.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피신청인 정보, 자녀 정보, 이행 요구 금액 등을 입력하고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합의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방문. 양육비이행명령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접수 후 법원에서 제목·신청내용 검토 후 법정일 지정 안내를 드립니다.
③ 앱 신청: 모바일 ‘대한민국 전자민원 G4B’ 또는 ‘스마트국민지원플랫폼’ 앱에서 로그인 후 이행명령 메뉴 선택. 온라인과 동일한 정보 및 서류 첨부 절차를 따라 제출하면 확인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이행명령 신청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법적 서류 작성이나 강제집행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 민원실에서도 기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인은 자녀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어야 하며, 자녀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 표는 신청 자격과 예외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신청인 요건 | 자녀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가능 |
피신청인 요건 | 정당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 이행명령 대상 |
자녀 요건 |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졸업 전 | 이행명령 대상 자녀 |
예외 조건 | 피신청인이 실질적 지불 불능 | 법원이 판단 시 유예 가능 |
법적 근거 | 민법 제837조의2, 가사소송법 제20조 | 이행명령 청구 근거 |
양육비 이행명령 제도는 자녀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법원이 강제로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존권·복지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의 금액은 자녀의 필요와 신청인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과거 양육비 합의서나 판결문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없을 시 법원은 자녀 수, 양육비 평균액, 부모의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금액은 보통 자녀 1인당 30만~70만 원 사이지만, 부모의 소득 수준 또는 자녀의 특별한 필요(의료비·학원비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산정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녀 수 | 부모 평균 소득 | 월 양육비 |
---|---|---|
1명 | 300만 원 이하 | 300,000원 |
1명 | 300~600만 원 | 500,000원 |
2명 | 300만 원 이하 | 550,000원 |
2명 | 300~600만 원 | 800,000원 |
3명 이상 | 전 소득 구간 | 자녀 1인당 300,000원 + 추가 50,000원 |
양육비 이행명령의 유효기간은 법원이 지정한 기간 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입니다. 보통 1년 단위로 설정하되, 연장이 필요할 경우 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중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집행(임금·계좌 압류 등)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단, 피신청인이 일시적 어려움을 입증하면 법원은 일부 유예 또는 분할지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기존 이행상황, 자녀 상황, 피신청인의 재정 상태 등을 추가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 종료 최소 30일 전 제출을 권장합니다.
① 법원 전자민원센터 ‘민원처리현황’ 메뉴에서 신청서 접수 이후 처리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을 방문하면 담당 직원에게 접수번호를 통해 이행명령서 발급 여부와 예정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③ 앱 신청 경우, 제출 시 입력한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이행명령 결정문, 유예·강제집행 결정 등 모든 결과가 자동 발송됩니다.
Q1. 간이 합의서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양육비 합의서(간이 서면 포함)가 있다면 법원이 이를 근거로 금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합의서에 법적 효력이 있다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판결 과정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Q2. 피신청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해외 거주 중인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며, 법원은 국제법·협약 등을 고려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 통지와 강제집행 절차가 복잡해져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전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3. 명령 이행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떤 추가 조치가 가능한가요? (심화)
만약 피신청인이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강제집행(임금·계좌 압류 등) 외에도 정기적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을 위한 재산조회, 신용정보 제공 명령 등 다양한 추가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Q4.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쌍방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하여 심문기일을 지정하거나 서면심리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양육비 이행의무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대로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오히려 고의 불이행 시 불이익(강제집행, 감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