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정 사유 | 제출 서류 | 적용 시점 |
---|---|---|
퇴직 또는 폐업 |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 신청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
소득 감소 | 소득금액증명서,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 신청 다음 달부터 |
전월세 과다 반영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 신청 다음 달부터 |
무상거주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신청 다음 달부터 |
자동차 폐차 / 재산 매각 | 등록원부, 폐차증명 / 등기부등본 등 | 변동 다음 달부터 |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총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차량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폐업, 퇴직, 자산 처분 등 변동이 생겼다면, 실제 부담 능력에 맞춰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수입이 감소하거나 퇴직 등으로 근로소득이 중단되었다면, 소득 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발급 서류 등을 통해 소득 변동을 증빙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조정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금수령액 등은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정 사유 | 필요 서류 | 적용 시점 |
---|---|---|
사업 종료·퇴직 | 폐업(휴업)사실증명서, 퇴직증명서 또는 해촉확인서 |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
소득 감소 | 소득금액증명서,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 |
부동산 매도, 상속재산 처분, 자동차 폐차 또는 명의 변경 등으로 자산 규모가 줄었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변동이 발생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실제 자산 현황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재산 변동 항목 | 필요 서류 | 적용 시기 |
---|---|---|
부동산 매각 | 등기부등본, 건물 또는 토지대장 | 변동 다음 달 |
자동차 폐차 |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 변동 다음 달 |
실제 전세금 또는 월세 금액이 공단의 기준보다 낮은 경우, 확정일자 신고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세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라면 조정 효과가 큽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소유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 중인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주소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 의무가 없는 거주 형태라면 조정 대상에 포함되므로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입주자 부담금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계약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제 월 부담액을 반영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상황에 맞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조정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부 항목은 공단에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적용되며, 1일에 신청한 경우 당월부터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무상거주 확인서를 통해 실제 거주 상황을 증명하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퇴직확인서, 폐업증명서 등을 통해 최근 소득 변동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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